‘LA 군 배치 중단’ 가처분 신청에 법원 일단 거부…“이틀 뒤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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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연방정부의 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정부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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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연방정부의 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틀 뒤 양쪽을 불러 주장을 듣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정부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군 투입 중지 명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효력이 긴급히 발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 쪽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법원이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연방군과 주방위군 동원은 주의 권한을 침해할 것이며, 주의 필수 자원을 박탈하고, 긴장을 고조시켜 시민들의 평온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정부 쪽 변호사들은 뉴섬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저하할 전례 없고 위험한 명령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 뒤 수 시간 만에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2일을 양쪽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로 잡았다. 브레이어 판사는 ‘추가 답변을 준비하려면 최소 24시간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연방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날인 11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날인 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인 주방위군 동원을 막아달라’며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연방정부가 기존에 투입한 주방위군 2천명에 더해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명을 추가로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하자,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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