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쥐젖 제거했는데 염증·흉터 부작용…알고 보니 무허가 의료기기

김윤주 기자 2025. 6.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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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쥐젖 제거기를 수입해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제품은 점과 쥐젖(젖꼭지 모양의 작은 사마귀), 비립종(좁쌀종), 사마귀 등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기기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의료인이 사용하도록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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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쥐젖 제거기를 수입해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점과 쥐젖(젖꼭지 모양의 작은 사마귀), 비립종(좁쌀종), 사마귀 등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기기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의료인이 사용하도록 판매해야 한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일에서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 115개를 수입해 피부관리실 등에 9억원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입한 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판매했다.

피의자는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점·쥐젖 등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하기도 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쥐젖 제거’ 대신 ‘태그아웃’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뒤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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