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일부터 17.2만명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황영민 2025. 6.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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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쇠락하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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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연간 180만원, 그외 60만원 지원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대상,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
군포시는 관련 조례 제정 늦어져서 7월부터 지급 시작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날이 갈수록 쇠락하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 내 23개 시군 17만 2000명이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홍보 이미지.(사진=경기도)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월에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6월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 미신청자들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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