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1심 무거워" 양형조사 신청

박은성 2025. 6. 11.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내 모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력·가족생활형편 참작"
재판부, 양광준 부친 통해 진행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3일 신상공개정보공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원경찰청 제공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과거 군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경력, 가족 생활 형편을 조사해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것이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광준 측은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되, 전처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양광준의 부친을 통해 양형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내 모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음 공판은 7월 23일 열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