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여성 살해 40대, 세종시 야산으로 도주…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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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세종시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틀째 수색 중이지만 용의자의 행방은 묘연하다.
11일 대구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47분께 달서구 아파트 살해 용의자 A(40대)씨가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더 알려드릴 수 없다"며 "용의자를 검거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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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달서구 흉기 살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앞. (사진=독자 제공) 2025.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is/20250611112912293dzcm.jpg)
[대구=뉴시스]정재익 이상제 기자 = 대구에서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세종시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틀째 수색 중이지만 용의자의 행방은 묘연하다.
11일 대구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47분께 달서구 아파트 살해 용의자 A(40대)씨가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야산 일대에 헬기를 띄우는 등 수색을 벌였다.
A씨는 같은날 오전 3시29분께 달서구 장기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6층에 거주하던 B(50대·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신고는 피해자의 딸이 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세종으로 도주했고 이후 택시로 갈아탄 뒤 야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지난 4월에도 B씨의 아파트를 찾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용의자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B씨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 주변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범행 당일 A씨가 CCTV를 피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집으로 침입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더 알려드릴 수 없다"며 "용의자를 검거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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