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 톡] "저한테 청탁 전화한 사람 누구예요"…판사 법정서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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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는 '판결 청탁'을 공개적으로 나무라는 판사의 호통이 울려 퍼졌다.
판사가 실명을 언급하고 나서야 피고인 중 가장 앞에 선 A(43)씨가 "잘 모르는 사람", "청탁 사실이 없다" 등 변명을 대기 시작했다.
이날 법정에서 꼼수를 부린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벌한 판사는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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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yonhap/20250611112817603ctjd.jpg)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저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을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11일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는 '판결 청탁'을 공개적으로 나무라는 판사의 호통이 울려 퍼졌다.
변호인석을 넘어 검찰 측 좌석까지 한 줄로 선 13명의 피고인은 예상 못 한 불호령에 얼어붙어 고개를 떨구거나 옆 사람만 쳐다봤다.
오전 시간대 내내 이어지는 공판의 관련인들도 돌발상황에 놀라면서 법정은 이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전남 △△농협에 다니는 ○○○이 누구예요?"
판사가 실명을 언급하고 나서야 피고인 중 가장 앞에 선 A(43)씨가 "잘 모르는 사람", "청탁 사실이 없다" 등 변명을 대기 시작했다.
판사는 A씨의 발언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두기를 주문했고, 그제야 A씨는 "친한 형님의 아는 사람" 등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에 판사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그냥 넘어가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하게 된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며 꾸지람을 이어갔다.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판결 청탁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약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의 부정한 행동은 공범들의 양형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날 법정에서 꼼수를 부린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벌한 판사는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이다.
장 부장판사는 파렴치범을 향한 여과 없는 꾸지람으로 광주지역 법조계에서 '호통판사'로 불린다.
그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놓고도 장시간 방치해 사망사고를 낸 전직 전남 화순군 보건소장 B(64)씨에게도 이날 쓴소리를 이어갔다.
B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선처받지 못하자 선고 공판 직전 2억원을 공탁했다.
장 부장판사는 "돈 때문에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피고인 가족이 그렇게 당했다면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나무랐다.
B씨는 이날 금고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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