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명 놓고 시의회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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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시의회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변광용 거제시장은 전날 지영배 전 신현농협 조합장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절차로, 공사 사장 임면권자인 거제시장이 후보 임명을 할 수 있다.
여소야대의 시의회 구성 속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시정 운영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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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통과 앞두고 야당 반발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시의회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변광용 거제시장은 전날 지영배 전 신현농협 조합장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3명·부적격 3명·불출석 1명으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부적격 사유는 공사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꼽혔다.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절차로, 공사 사장 임면권자인 거제시장이 후보 임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2023년 12월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경영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열린 절차라는 점이 논란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단순한 임명권 행사를 넘어 지방자치의 민주적 합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시정 운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한편 변 시장은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시의회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관련 안건이 6월 정례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여소야대의 시의회 구성 속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시정 운영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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