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항소심서 “무기징역형 무겁다”

신재훈 2025. 6.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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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광준 측은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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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 조사 요청
계획범행 판단 내용도 일부 부인
▲ 사진은 지난해 11월 4일 경찰 조사를 위해 춘천경찰서를 나서는 양광준. 연합뉴스

내연관계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광준 측은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

성실하게 과거 군인으로 근무했던 경력과 가족들의 생활 형편을 조사해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만 기존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조사를 진행한 점과 양광준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을 고려해 전처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양광준의 부친을 통해 양형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양광준의 변호인은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다음 공판에서 최후변론 때 PPT로 제작, 발표하기로 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 과천의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던 A씨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또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타났다.

양광준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말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이라고 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1심에서는 반성문을 7차례 제출했지만, 항소심 들어 59회 제출하며 매일 같이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있다.

한편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음 공판은 7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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