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택시' 증차·이용제한 완화…이용객 2.5배로↑

김기훈 2025. 6.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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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중 휠체어를 타지 않지만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일명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로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서 이용하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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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장애인 위한 이동 수단…이동약자 권리 확보
타인 탑승 등 부정이용 예방 위해 본인 확인절차 강화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보행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중 휠체어를 타지 않지만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일명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바우처 택시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천83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하루 평균 이용 건수(1천549건)와 비교하면 약 2.5배로 증가한 것이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로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서 이용하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과거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등에 비해 운행 차량 수가 한정적이고 개인별 이용 횟수 제한과 장애인콜택시 대비 높은 요금 탓에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3년 9월 바우처택시를 기존보다 7천대 늘려 8천600대를 운행하고 있다.

또 1인당 이용 횟수도 월 40회(1일 4회, 회당 3만원 내외)에서 월 60회로 확대하고, 이용요금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적용해 저렴하게 맞췄다.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전자 인센티브도 지속해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바우처택시 이용 증가에 따라 함께 늘 수 있는 부정 탑승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이용 규정을 구체화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바우처택시 부정 이용은 이용자 266건, 운전자 72건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으로는 타인 이용, 담합 이용, 왕복 이용 등이 있었다.

시는 또 오는 16일부터 바우처택시 탑승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배차 완료 문자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승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D택시(Universal Design Taxi)'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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