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택시' 증차·이용 제한 완화에 하루 이용자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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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하루 이용자가 제도 개선 20개월 만에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중증 보행·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한 택시 기반 이동지원 서비스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UD택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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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하루 이용자가 제도 개선 20개월 만에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차량 수와 이용 횟수 확대, 요금 인하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중증 보행·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한 택시 기반 이동지원 서비스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와는 별도 체계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기존 1600대였던 바우처택시 운행 차량을 티머니 온다택시 7000대를 추가 배치해 총 8600대로 확대했다.
월 이용 횟수는 40회에서 60회로 늘었고 기존에는 전체 요금의 25%를 부담하던 요금 체계도 거리요금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조정됐다.
이후 하루 이용 건수는 2023년 1549건에서 2025년 5월 기준 3833건으로 늘었고, 등록 이용자 수는 1만 4978명에서 3만 4737명으로 증가했다.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로 장애인콜택시 평균 대기시간도 47분에서 33.8분으로 줄어들었다.
운행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나비콜 등 콜택시 회사별로 전화 접수해야 했지만, 현재는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또는 나비콜사를 통해 앱으로도 호출이 가능하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운전자 대상 인센티브와 교육도 확대됐다. 배차 수당은 건당 5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거리 보상 수당은 최대 1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6월 1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 이용은 이용자 266건, 운전자 72건으로 타인 탑승이나 담합 이용 사례가 포함됐다.
앞으로는 탑승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본인 명의의 배차 완료 문자 제시가 필수이며 미지참 시 탑승이 제한된다. 택시 미터기에는 본인 확인 안내 음성도 송출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UD택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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