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사기구 설치하고 의사 형사처벌 대신 면허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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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조사하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대신 면허 정지나 취소, 재교육 등으로 면허를 관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오늘(11일) 서울 YWCA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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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조사하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대신 면허 정지나 취소, 재교육 등으로 면허를 관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오늘(11일) 서울 YWCA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동행동 소속인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과 처벌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며, 환자와 보호자가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기에 항상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나쁜 결과의 책임을 의료진 개인에게만 묻는다면 누구도 고위험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칭 '환자 안전 조사 기구'를 설치해 해당 기구 소속의 의료 전문가가 모든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이 밝혀지더라도 고의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 형사 처벌 대신 면허 관리의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과실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재교육, 특정 의료행위의 제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으로 재발을 예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고 우선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보상하되 추후 의료기관의 귀책 사유가 발견되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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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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