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사관후보생도 군기순찰 받는다...군 기강 확립 차원
김재현 기자 2025. 6. 11. 11:11
국방부가 군기순찰의 대상을 상근예비역과 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군기순찰의 대상은 원래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상근예비역,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및 보충역,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군기순찰은 군사경찰이나 군 간부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영내외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는 활동입니다. 근무 태만이나 과업 미준수, 비인가 물품 반입 및 소지, 금연장소에의 흡연 등 복무자세 위반이 주된 순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장 불량이나 두발 불량도 순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기 순찰대는 군기 위반을 적발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군기위반 확인표 등을 작성해 해당 부대에 통보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봉사 활동이나 정신 교육, 군내 징계나 수사기관 인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군기순찰의 대상은 원래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상근예비역,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및 보충역,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군기순찰은 군사경찰이나 군 간부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영내외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는 활동입니다. 근무 태만이나 과업 미준수, 비인가 물품 반입 및 소지, 금연장소에의 흡연 등 복무자세 위반이 주된 순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장 불량이나 두발 불량도 순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기 순찰대는 군기 위반을 적발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군기위반 확인표 등을 작성해 해당 부대에 통보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봉사 활동이나 정신 교육, 군내 징계나 수사기관 인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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