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사관후보생도 군기순찰 받는다...군 기강 확립 차원

김재현 기자 2025. 6.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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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기순찰의 대상을 상근예비역과 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군기순찰의 대상은 원래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상근예비역,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및 보충역,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군기순찰은 군사경찰이나 군 간부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영내외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는 활동입니다. 근무 태만이나 과업 미준수, 비인가 물품 반입 및 소지, 금연장소에의 흡연 등 복무자세 위반이 주된 순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장 불량이나 두발 불량도 순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기 순찰대는 군기 위반을 적발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군기위반 확인표 등을 작성해 해당 부대에 통보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봉사 활동이나 정신 교육, 군내 징계나 수사기관 인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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