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차 태우고 주먹 날렸다…대낮 집 앞서 납치극 전말

유영규 기자 2025. 6. 11.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낮에 차량을 이용해 납치극을 벌인 일당은 구직사이트에서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대신 받아오라"는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 55분 청주 영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B(20대)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2시간 30여 분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낮에 차량을 이용해 납치극을 벌인 일당은 구직사이트에서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대신 받아오라"는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20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 55분 청주 영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B(20대)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2시간 30여 분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B 씨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다가 그가 담배를 피우러 나오자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폭행해 차량에 태웠고, 차 안에서도 "빌린 돈을 내놓으라"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후 2시 30분 충남 천안의 주차된 차 안에서 B 씨와 함께 있던 A 씨 등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B 씨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불법 온라인대출 사이트에서 수백만 원을 빌린 뒤 연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부업체가 일당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