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생, 징역 10월 구형…"옷걸이, 절도인지 몰랐다"

김소정 2025. 6.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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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사생팬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11일 A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혐의는 건조물 침입과 절도 등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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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사생팬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11일 A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혐의는 건조물 침입과 절도 등이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걸 확인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다시 들어갔다.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훔쳐 나왔다. 숙소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숙소는 비어 있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계약 종료 선언 후, 12월 초 퇴거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초범임도 강조했다.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도 낮다. 뉴진스가 이사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가져나온 게 절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고개를 숙였다. 준비해 온 메모를 읽었다. "경솔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응원하던 가수와 소속사에 깊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매일 반성문도 작성했다. "그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며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어머니도 소리 내 울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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