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탄소세 시행시 韓검증도 상호인정해야"…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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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한국 기업들의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윤진식 무협회장은 6∼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방문을 계기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주요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했다고 무협이 밝혔다.
주벨기에EU 대사관과 무협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는 집행위, 유럽의회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유럽내 한국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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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무협회장, EU 집행위 통상 부총국장 면담 [한국무역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yonhap/20250611110056525rbkm.jpg)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한국 기업들의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윤진식 무협회장은 6∼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방문을 계기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주요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했다고 무협이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CBAM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국제 인증을 받은 한국 검증기관도 상호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한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준비기간)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며 2026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무협에 따르면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보고 시 국제 인증을 받은 검증기관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나 검증기관 적격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유럽계 검증기관이 기업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증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아 마르틴-프랏 EU 집행위 통상 부총국장은 윤 회장 요청에 "역내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 방문을 계기로 10일 브뤼셀에서는 '한-EU 네트워킹 데이'도 개최됐다.
매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의회·행정부 관계자 대상으로 열린 행사가 유럽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벨기에EU 대사관과 무협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는 집행위, 유럽의회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유럽내 한국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인 입양아 출신인 스웨덴 국적의 예시카 폴피에르드 유럽의회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나는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동시에 스웨덴인이라는 것도 자랑스럽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불확실성한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EU와 한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EU 대사(나토 대사 겸임)도 환영사에서 "EU는 한국의 가장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 하나"라며 "한국은 통상 및 투자뿐 아니라 미래 경제를 규정할 (국제적) 기준을 구축하는 데 있어 EU와 협력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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