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팩트체크 사업'에 7억 원 물리겠다는 이진숙 방통위

윤수현 기자 2025. 6.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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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나온 감사 근거로 총 7억5000만 원 부과 결정
빠띠, 법적대응 예고… "대선 이후 물러날 것 고려해 대못 박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빠띠 CI와 팩트체크넷 이미지. 사진=빠띠

대선 직전인 지난달 27일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관으로부터 '7월1일까지 제재부가금 5억6694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빠띠가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한 팩트체크넷 사업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기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반환을 요청한 보조금을 합산하면 총 7억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에 빠띠는 보조금 부당 사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권오현 빠띠 이사장은 이진숙 방통위가 공론장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4월 빠띠에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를 통보하고, 대선 직전인 지난달 20일(시청자미디어재단 반환명령서 발송)과 26일(방통위 고지서 발송) 빠띠에 총 7억5592만5200원을 부과를 통보했다. 빠띠가 2021년 종료된 팩트체크넷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것이 지난해 1월 감사에서 밝혀졌기에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시청자미디어재단 환수금은 1억8898만1300원, 방통위 제재부가금은 환수금의 300%인 5억6694만3900원이다.

빠띠가 실시한 팩트체크넷 사업은 시민 참여 팩트체크 서비스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한 서비스로, 팩트체크·팩트체커 양성 교육·공모전 개최·연구 및 취재 지원 등 사업을 진행했다. 팩트체크넷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빠띠가 공동 출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팩트체크넷이 편향됐다고 주장했고,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빠띠가 팩트체크넷 운영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빠띠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상대로 이달 중 제재부가금·환수금 부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제재부가금·환수금 부과 결정 자체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빠띠는 지난 9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낸 이의신청서에서 “빠띠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감사 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설명했지만 방통위는 일방적·단정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을 들어 보조금 환수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당시 방통위는 빠띠가 팩트체크 사업 과정에서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했으며,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매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빠띠는 “인건비 기준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빠띠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협약 체결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빠띠는 도서 구매와 관련해 “미디어 환경과 민주주의 정치, 시민 참여, 양극화된 미디어 환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빠띠는 방통위에도 이의신청서를 보내려 했으나, 고지서 외 별다른 안내가 없어 보내지 못했다.

▲빠띠가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 사진=빠띠

권오현 빠띠 이사장은 미디어오늘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고, 대선 직전 고지서가 왔다. 대선 이후 물러날 것을 고려해 대못을 박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는 제재부가금을 환수금의 300%로 정해 마치 빠띠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처럼 대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인 빠띠 특성상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서 “제재부가금을 납부한다면 빠띠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공론장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권 이사장은 “공론장 파괴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결정을 위해 법리적으로 검토할 게 많았고 자문받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해 1월 내부감사에 따른 후속절차를 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사안은 아니며, (이진숙) 위원장에게 지난 2월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사전 서면보고는 했다. 다른 말이 없어 절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부가금을 30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으나 경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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