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한 사법부, 삼권분립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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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잇달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혀 삼권분립의 질서를 파괴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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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엔 "모든 수단 동원해 이의 제기해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잇달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혀 삼권분립의 질서를 파괴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전날 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그 전날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안 의원은 일련의 법원 결정에 대해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았다"고 평가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017050002388)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이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안 의원은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는 법원에 재판 재개를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 관련 나머지 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향해선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3개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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