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한 사법부, 삼권분립 파괴"

장재진 2025. 6.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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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잇달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혀 삼권분립의 질서를 파괴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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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는 재판 멈추는 건 포함 안 해"
검찰엔 "모든 수단 동원해 이의 제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잇달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혀 삼권분립의 질서를 파괴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전날 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그 전날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안 의원은 일련의 법원 결정에 대해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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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017050002388)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이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안 의원은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는 법원에 재판 재개를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 관련 나머지 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향해선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3개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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