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내란·김건희·채상병 3특검 공포 (권칠승) 내란종식 진상규명 첫걸음 vs (김희정) 통합과 먼 행보,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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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내란·김건희·채상병 3특검 공포 (권칠승) 내란종식 진상규명 첫걸음 vs (김희정) 통합과 먼 행보, 위헌 소지 있어
<당당 토론 1부>
▷ 김혜송 : 여야 정당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칠승 : 반갑습니다.
▷ 김혜송 : 그리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 김희정 : 반갑습니다.
▷ 김혜송 :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해서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제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던 3대 특검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결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 권칠승 : 이건 이미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추진을 했던 법인데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막혔던 법안이고 또 이번 대선이 펼쳐지게 된 조기에 치러지게 된 또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것은 뭐 이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향후의 일정이겠죠. 특검 추천은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박찬대 대표가 어제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월말 정도쯤에는 추천 행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 김혜송 : 김 의원님, 어제 어떤 분은 처음으로 의결된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김희정 : 맞습니다. 발의부터 어제 국무회의 통과까지 그냥 5일 안에 이 3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사 인력 557명 정도 동원을 하고요. 국민 세금 400억 이상 드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1호 법안이라는 건 향후 5년간의 그 정권의 국정 철학이나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일 만에 완전히 프리 패스시킨 이게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법안이라는 게 통합과 민생과는 거리가 먼 행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위법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특검 법안에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혜송 : 내용 외에 또 이렇게 특검 규모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관련 특검 당시에 투입됐던 파견 검사보다 보도된 바로는 총 합하면 6배 정도 되는 큰 규모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 권칠승 : 수사의 기본적인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든가 뭐 사건의 내용은 물론이고 펼쳐진 어떤 양태 이런 걸 봤을 때 뭐 6배 규모가 아니라 뭐 100배 이상의 규모이지요. 사건 자체로만 본다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검사들이 많이 파견해 나갔다. 이런 문제를 한 2년 전쯤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면 지금 그 문제제기도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그 소구력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정치인 한 사람을 사법적으로 묶어두겠다고 하는 목표 하에 검찰 압수수색이 이제 이건 뭐 보도에 나온 겁니다. 376회 또 70여 명의 검사가 동원된 또 중앙지검의 3개 부서 수원지검의 4개 부서 또 성남시 측에 1개부 이렇게 8개 부서가 올인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검의 국세청 뭐 이런 데들도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 파견되었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추정까지 하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사실은 움직였었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죠. 지금 현재도 뭐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다든가 하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검찰에 넘긴다든가 아니면 소수의 수사 인력으로 한다면 아마 이 수사는 2년, 3년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거는 뭐 야당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좀 정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될 어차피 해야 될 수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일정을 보면 준비 기간이 20일 한 150일 정도 최장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강 봐서 연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지금 그런 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저는 정치 일정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런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수사 속도나 이런 걸 감안했을 적에 이 정도 규모로는 가야 된다는 말씀.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혜송 : 김 의원님께서는 이 규모나 또 특검이 동시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되는데 이 규모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누구를 위한 건지 묻고 싶은데 이미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과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받았던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미 12개 혐의 5개 재판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는 사실상 유죄 취지 확정 판결 사실상 난 거로 법조계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의 특검하고 똑같이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국정 철학을 나타내는 이제 1호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재판을 비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복 정치 하겠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지 않던 것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거나 또는 수사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정치적인 중립을 담보하기 힘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하겠다고 하면서 국채 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 신용등급이나 이렇게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특검에만 400억 원 이상의 돈을 제1차로 돈을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위헌 위법한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검에 이제 특정 정당이 배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제1 야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가 됐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야당 배제시키고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당이 이렇게 추천을 하겠다라고 이 3개 특검 다 한 부분.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인력으로 특검하겠다라고 560명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별건 수사, 인지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뒀던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내부에서만 문제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약이나 유럽인권협약에서도 별건 수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분이 특검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걸러지지 않고 그냥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통과를 시켰다 단 5일 만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게 앞으로 소위 이번 정권이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혜송 :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추천권 관련해서 한번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에 이제 추천권을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지금 하셔가지고. 권 의원님께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론을 해 보시겠습니까?
▶ 권칠승 : 우선 아까 국정 철학이 반영되는 게 1호 법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 김희정 :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 정치 보복입니까?
▶ 권칠승 :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약도 그렇고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을 내걸었습니다. 그 종식한다는 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죠. 진상 규명하는 첫째 단계로서 이 특검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400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받은 손해라는 거는 이거는 뭐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400억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 비상계엄 때문에 생겼던 국가적 손실을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그 조족지혈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특검의 원천적 이유를 제기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야당이 배제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드루킹 법안이었는데요. 이미 여당일 때도 배제가 된 특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양보를 했었고요. 양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해충돌의 취지로 본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손실이 입은 것을 메울 생각을 해야지 손실을 손실로 보전한다라는 말은 국민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힌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 권칠승 :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 김희정 :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진상 규명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나서서 하는 거는 민생과 통합은 대통령 중심으로 하고 기존의 검찰 인력을 통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방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헌정 사상 초유의 3개 특검을 도입을 해서 무리하게 다른 것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이 추천 안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때도 있었고요. 민주당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1야당을 배제하고 특검 추천을 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칠승 : 아니 그게 여당이다 야당이다라는 구별 때문에 추천권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당사자이냐 아니냐. 추천의 적격성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배제한 것이죠.
▷ 김혜송 : 추천권에 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기존 검찰 조직을 활용을 해서 수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은데요.
▶ 김희정 : 그런데 이미 지금 3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상당히 이제 위법 소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 수사라든지 특검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넣어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례, 판결이 난 적이 있고 국제인권협약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아예 적시를 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송 : 추천권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규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검사가 120명. 보도를 보면 그 정도 이제 파견 받는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검찰 내부적으로는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 다수 검사를 파견받는 거 이거 좀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그게 왜 모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보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은 검찰 내부 기류를 보면 검찰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줄였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도 언젠가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사안들이다. 차라리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진상을 규명하고 터는 게 검찰 조직에도 맞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국가적으로 봐도 이익이다 이런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10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비교해서도 2.5배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떠냐 하면 별도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하수 검찰청을 별도로 설립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인력을 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검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지만 나 말 잘 듣는 검찰들만 골라서 새로운 검찰청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송 : 그러니까 지금 기존 검찰 그 얘기에 대한 검찰에 대한 수사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일정이 잇따라 연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들의 이제 각자 개별 재판부가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저런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외환과 내란이 아니라면 그 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상의 소추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이죠. 그게 이제 법원의 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헌법 84조 거기에 따른 것이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헌법 84조는 재판을 하지 말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추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추라는 말이 없어요.
▶ 김희정 : 소추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 권칠승 : 그러니까 새로운이라는 말이 없어요.
▶ 김희정 : 어쨌든 소추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 권칠승 : 어쨌든이라고 하면 안되죠.
▶ 김희정 : 재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멈추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거를 개별 재판부에다가 맡겨둘 게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1개 재판부에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맡깁니까?
▶ 권칠승 : 재판 기일을 새로 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죠, 그거는.
▶ 김희정 : 근데 그 재판 기일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혼자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5개 재판에는 다 공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범은 다 그대로 재판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권칠승 : 그게 헌법의 취지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 김희정 : 사실상 그러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공범은 재판도 받고 처벌을 받고 대통령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국민의 평등권 침해죠. 그렇기 때문에 84조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한 중지가 아니라 소추에 대한 거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1개 재판부에 지금 서슬 퍼런 이 시기에 눈치 보도록 결정해 준다. 그 공범하고도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 김혜송 : 그러면 지금 소추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두 분 차이를 좀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권 의원께서는 좀 이 소추 해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 권칠승 :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헌법 자체가.
▶ 김희정 : 해석이 아니라 명시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 권칠승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에 그 제목이 국가 소추주의거든요. 근데 그건 엄청 짧아요. 그 조문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국가 소추주의라고 된 이 소추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요.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행이 뭡니까? 재판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추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이 두 개를 형사소송법 246조와 헌법 84조를 2개를 같이 동시에 놓고 해석을 하면 별도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뭐 논란은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든가 새로운 재판만 안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억지 해석입니다. 그 자체가 억지 해석입니다.
▶ 김희정 : 84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 권칠승 : 잠깐만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옛날에 합법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거를 거부하고 막았던 그거하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 김혜송 : 이 부분 재판부의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 김희정 : 그래서 84조 저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또박또박.
▶ 권칠승 : 읽어보십시오.
▷ 김혜송 : 84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 김희정 :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재판으로 오인을 할까 봐 제가 그러는데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추란 무엇인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또.
▶ 권칠승 :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형사소송법 246조에. 수행이 들어가 있어요.
▶ 김희정 : 그런데 새로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재판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재판은 진행이 되는데 재판 전체가 멈춘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범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재판을 멈추는 이게.
▶ 권칠승 : 헌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 김혜송 : 소와 추를 이렇게 나눠서 지금 보신 것 같은데 소추에 대해서는 지금 저 두 분께서 이제 각각의 본인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희정 : 같은 재판에 대해서.
▶ 권칠승 : 견해가 아니고요. 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견해를 이야기하면 됩니까?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지.
▶ 김희정 : 그럼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같은 재판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같은 공범인데 중단이 되고 대통령은 예외를 받고 이게.
▷ 김혜송 : 잠깐만요.
▶ 권칠승 :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돼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재판의 공범들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사실상 연기가 된 것이죠. 무죄 선고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 연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인가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무죄,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거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무슨 특수공무방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일 때는 기소 자체가 안됐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도 진행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걸 보셔야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특별하게 무슨 혜택을 준다 그런 게 아니죠. 그다음에 소추 소와 추를 자꾸 뭐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에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소추라고 한다고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맞게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민주당도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이재명 방탄 3법을 제출을 해 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날짜 잡았다가 또 새 지도부 들어오면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들도 헌법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무리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을 이제 개정해서 어쨌든 피고인이 대선에서 당선되면 임기 종료일까지 공판 정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바로 해석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세트로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재판이 정지가 돼 있을 동안에 벌 줄 수 있는 법안을 또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을 또 개정을 해서 그래서 5년 뒤에 재판을 해도 다시 이제 유죄 안되게 하려고 세트로 법안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소위 대법관들 추가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30명이니 100명이니 증원하는 법안 세트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방탄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함께하고 있다는 건 전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이 제가 알기에는 학계에서도 또 이렇게 학자들 간에서도 또 견해가 갈리는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본회의 처리 방침을 좀 유지를 하다가 그거 이제 좀 기간을 일단 좀 늦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죠.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권칠승 : 일단 사정 변경이 좀 생겼죠. 법원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두고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법원조직법하고 공직선거법은 사실 이번에 들어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랫동안 논의돼 오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해석의 여지가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형사소송법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 하면 이번에 이 비상계엄 상황하에서 뭐 즉시 임명해야 한다. 뭐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라는 게 뭐 꼭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한 달, 두 달을 버티고 임명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가 없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 게 다른 이설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희정 : 근데 지금 대답하시면서도 지금 말을 말씀을 바꾼 게 이 법 왜 바로 이번 주에 하려다가 즉시 안 하냐 그랬더니 재판부에 사정 변경이 생겼다. 재판부가 알아서 재판 두 번 미뤄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미루잖아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사정 변경 생겨서 바꾸겠다라는 그 누구를 위한 사정 변경이었습니까?
▶ 권칠승 : 아니죠. 누구를 위하는 게 아니죠.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누구를 위해요.
▷ 김혜송 : 재판부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존중을 하자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단 이게 만일에 민주당에서 당초 방침대로 이렇게 법안이 만일에 또 상정이 되고 그랬으면 여야 간에 또 충돌이 또 예상이 좀 됐었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이걸 좀 피한 셈이 됐는데 그러면은 역으로 봐가지고서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여야 간에 좀 어떻게 좀 대화의 소지가 좀 마련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까요?
▶ 권칠승 : 뭐 이런 거를 계기로 이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여야 간의 지혜로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일단은 이렇게 좀 그래도 충돌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그건 피한 그런 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완전히 철회를 한 건지 그냥 진짜 재판부가 일단 급한 불을 꺼주니까 어 며칠 시간을 번 것 때문에 미룬 건지에 대한 입장이 저는 민주당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앞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위 국회 경험이 없다 보니 정치권과의 소통에서의 단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국회 경험은 짧지만 어쨌든 당 대표까지 지내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1당의 대표로서 겪었던 이런 여야 합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좋게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민생과 통합이라는 그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국회 경험이 많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임명한 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며칠 미루고 이게 아니라 여야 협치의 방안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권칠승 :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내린 이번 기일을 다시 정하는 재판 연기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야당에서도 존중을 하고 또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문제에 대해서 굳이 서로 여야 간에 뭐 정쟁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포인트 전쟁의 포인트로서 그렇게 할 이유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미 판단이 난 문제 그리고 그 명분상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아이고 저 같으면 털고 가겠어요, 그렇게 당당하면.
▷ 김혜송 : 그러면 여기서 아주 아주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 당내 상황을 좀 한번 얘기하면서 일단 2부 순서는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의 이제 새 원내지도부 이거 선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선거관리위원이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 권칠승 : 아주 평이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김혜송 : 어제 후보들 토론회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뭐 끝나고 나니까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 권칠승 :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20% 비중으로 당원 투표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의원들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의원들하고 이제 잘 소통하면 원내대표 선거 준비와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당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져서 어제 라이브로 당원들한테 토론회 하는 장면도 송출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국회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어떤 분이 되더라도 좀 당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권칠승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의 <당당 토론>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2부는 여기까지 하고 3부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당 토론 2부>
▷ 김혜송 : 전격시사 3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각 당의 원내 지도부 선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지도부 거취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좀 나지는 않았어요.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배경이 좀 있을까요?
▶ 김희정 : 아닙니다. 선거 이후에 크게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한 목표점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성과 쇄신 변화라는 당내 문제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1 야당으로서 소위 비판할 건 제대로 비판하면서 민생과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 어떻게 제대로 비판 세력으로 자리할 수 있을 건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수차례 의원총회도 열고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취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련의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걸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는 쪽으로 거의 모아졌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새 지도부가 아직 들어서지 않다 보니 이렇게 며칠 임기를 같이하는 모양새가 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잔여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백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출이 되면 새 원내대표 양당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회의 새로운 모양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통해서 전당대회에 관련된 추진을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거취하고 전당대회 개최 여부하고 이걸 또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그런 안을 또 한 번 내셨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이런 부분은 사실 기존의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 당헌당규에 따라서 풀어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상대 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권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야 또 하시기도 훨씬 좋겠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원내 제1야당이 빨리 지도력을 확보하고 회복해야죠. 회복하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같이 활동하게 되는 게 여당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로 보면 몇 가지 좀 얽혀 있는 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여부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탄핵에 관한 찬반 문제. 그런데 그걸 지금 당론을 취소한다, 무효화한다 안 한다 지금 그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관한 당무 감사를 한다 혹은 그거에 대해서 또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단칼에 정리하기 어려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그거는 어려운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중진 의원님들이 좀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헌당규가 정해져 있는 바대로 정치 스케줄을 빨리 확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정해 놓으면 그 틀 안에서 어쨌든지 또 정치권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치 스케줄을 정해놓고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지도력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송 : 지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규모하고 시한을 또 민주당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권칠승 : 20조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는 한 6월 안에 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뭔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또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또 최대한 규모로 추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김혜송 : 민주당에서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민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당한 곳에 쓰인다면 그 규모도 필요하죠.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나와 있는 안들을 보면 소비 쿠폰이라든지 캐시백이라든지 바우처라든지 지역화폐 할인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다 그냥 일회성으로 쓰고 치워버리는 거에만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고를 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건 사실 누가 와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면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하고 소위 경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나눠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상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칠승 :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60조 추경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똑같은 논리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됐다고 해서 태세 전환하지 마시고 이거는 필요한 일이니까 뭐 구체적인 아이템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실 것은 충분히 하시고 뭐 또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합리적 지적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희정 : 절대 같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 탕감 이런 거를 할 때도 어떤어떤 조건이 걸리는 채무 탕감과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국가 신용등급이 어떤지 이런 거를 다 따지고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풀어 제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올인을 해야 되고 저는 아까 특검에 들어가는 400억 돈도 사실 다 끌어와서 여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머리를 맞대야지 그냥 돈 뿌리는 건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 권칠승 : 대출 탕감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이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 김혜송 : 여하튼 차별성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대로 양당이 좀 공통되는 공약들 이걸 한번 같이 추진하는 걸 좀 논의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런 대목들.
▶ 권칠승 :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이미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런 주장을 제안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없는 부분들, 쟁점이 거의 없는 부분들.
▷ 김혜송 : 적은 부분들?
▶ 권칠승 :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통 공약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순서를 정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이제 과거부터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주장해 오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 김혜송 :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대화하고 좀 협상을 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떠세요?
▶ 김희정 : 말씀드렸듯이 마치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냥 푸느냐와 명확하게 성실하고 건전한 국민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큰 틀에서 공약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경뿐만 아니라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원전 수주해서 최종 계약된 거 이렇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말살하려고 했던 게 지금 민주당의 전 정권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거 돌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국가 큰 틀을 위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건 공통 공약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거, 에너지 같은 거 우리 거를 수용할 만한 것도 함께 살펴봐주는 그런 협치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칠승 :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도미노처럼 하나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옵션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송 :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장·차관 또 공공기관장 여기 인사 추천을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트 통해서 접수도 받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국민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대통령실은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방안을 내놨다고 보시나요?
▶ 권칠승 : 이거는 민주당만 내놓은 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국민내각추천위원회라는 그런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널리 인재를 구하고 어떤 짜여지거나 조그마한 풀에서 인재를 찾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방식으로 인재를 찾자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관리의 문제는 좀 있을 겁니다, 관리의 문제. 그러니까 검증이 좀 잘 안되는 그냥 단순 추천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철저한 검증 그리고 추천하는 과정들에 대한 어떤 절차 이런 데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 처음 시행이니까 시행을 해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보완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혜송 : 대통령실에서 이런 국민추천제 이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평을 하고 계세요?
▶ 김희정 : 일단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시적으로 진행되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예 상설화해서 추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어둔 것과 인사로까지 적용되는 건 이제 그동안 사례가 제대로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투명하게 가야지 다른 방식의 꼼수로 이용이 되면 안된다는 게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가 널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거라고 권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검증하는 대통령실 기관이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정수석 본인이 지금 인사 검증이 안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부분하고 민정수석실의 네 사람의 비서관이 전원 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된 변호사거나 이런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사를 점검해야 되는 민정수석실의 인사 자체가 이렇게 편협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로 되어 있으면서 무슨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 검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송 :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반론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여쭤본 거였는데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대목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권칠승 : 지금 현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굉장히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됐고 법무부에 있던 인사 검증단이 아마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활동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상태라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검증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오광수 민정수석 새로운 어떤 의혹이랄까요?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검증 다 받아보셔서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본인이 내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놓는 게 맞지 언론에 다른 방식으로 공개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또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제대로 작동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정부 내부에서 거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또 새로운 인사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최종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민정수석이 부동산실명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거는 형사 처벌 규정까지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재빠르게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향후 인사에 대한 국민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이번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기관장 인사 추천 그리고 또 검증 관련한 말씀으로 오늘 <당당 토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의 <당당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 권칠승 : 수고하셨습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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