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40억 가압류…AI 조작 논란에 발목 잡히나

이유민 기자 2025. 6.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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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허위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부동산 2채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11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 명의의 서초구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압구정 한양4차 아파트(공동지분 50%)에 대해 총 40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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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DB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허위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부동산 2채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11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 명의의 서초구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압구정 한양4차 아파트(공동지분 50%)에 대해 총 40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가 조작된 AI 음성과 사실과 다른 사진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세의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42억 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강제집행 시에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형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김세의가 패소할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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