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최소 두 달 지속…미 법원 "항소심 기간 발효"
김경희 기자 2025. 6.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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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지난달 28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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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히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할 우려를 덜고 각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음 달 31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주장하며 올해 4월 2일을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자의적 보복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지난달 28일 명령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보수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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