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시발점 '변작'](중)금융사 콜센터도 변작기 사용?

이경민 2025. 6. 11.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심박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의 안전과 신뢰성이 중요한 금융사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심박스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활용하던 변작기의 일종인데 최근들어 심박스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심박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의 안전과 신뢰성이 중요한 금융사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심박스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활용하던 변작기의 일종인데 최근들어 심박스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내 외국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국내 카드사는 물론 일반 기업까지 심박스를 사용한다는 계 업계 추정이다. 이처럼 이들이 활용하는 심박스는 변작기의 일종이다. 변작기는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해외 통화를 국내 통화처럼 중계하며, 다수의 유심을 관리하는 등 통신 경로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우회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면 안 된다

일례로 한 외국계 생보사 콜센터는 본사 500석을 비롯해 대리점 1000석에 해당하는 심박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박스는 여러 개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장착해 휴대전화 발신 정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통신장비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지적이다. 이 장비는 인터넷 전화(VoIP)를 이동통신 전화(VoLTE/3G)로 변환하거나,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가 마치 국내에서 걸려온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콜센터에서 모바일 유심이 장착된 심박스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률,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여러 가지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즉 발신번호 변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인데 심박스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폰 번호(010)로 변작해 표시되도록 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그 사용 자체가 이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발신번호 변작 행위는 단순한 규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보험·카드사의 경우 금융기관에 특화된 규제 환경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심박스의 주요 기능은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통화의 실제 발신지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익명성 추구는 금융실명법이 강조하는 금융거래의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 원칙과 충돌은 물론이고 금융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고객 정보 변경 등 금융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통화가 심박스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통화 발신자의 신원 확인 및 통화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콜센터 심박스 이용현황(업계 추산)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