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제명’ 청원 50만 넘겨도…이준석 “그런 일 벌어질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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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5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 의원이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에 생방송 되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급기야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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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5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 의원이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3차 티브이(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댓글을 왜곡 인용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전국에 생방송 되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급기야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엿새 만인 10일 5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연휴 및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등의 영향으로 아직 국회의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
한편, 이 의원은 3차 티브이 토론에서의 해당 발언이 ‘과했다’는 비판이 많다는 질문에 “국민에게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 넘은 혐오 발언을 알리고 이 후보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불편을 느낀 국민들이 계신 만큼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50만명 넘게 동의한 의원직 제명 청원의 취지와 거리가 먼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원인 임아무개씨는 “(해당 발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청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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