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조현병 아들 살해 뒤 도주한 60대…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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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A 씨(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아들인 B 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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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A 씨(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아들인 B 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평소 A 씨의 가족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B 씨에 의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 씨와 가족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을 정리하는대로 자수할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에도 경찰, 가족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6시 45분쯤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보호해야 하지만 피고는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해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평소 피해자가 피고와 피고의 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가 반성하는 점, 피고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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