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으려고 상습 보험사기…20대 배달기사 구속 송치

유영규 기자 2025. 6.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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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해 상습 보험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빚을 갚을 방법은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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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해 상습 보험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지인들과 고의로 18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천8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던 A씨는 친구와 전 연인, 동료 기사 등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오토바이끼리 일부러 부딪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당 수백만 원대의 비교적 소액을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 했습니다.

또 A 씨는 공범들이 받은 보험금까지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보험사기에 적발돼 배상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보험사 직원을 사칭해 공범들에게 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A 씨의 고의 사고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약 9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빚을 갚을 방법은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지난 2일 구속하고,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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