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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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현지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상호관세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음 달 31일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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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y/20250611101352066gpxy.jpg)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현지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상호관세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는 무효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또다시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할 우려를 덜고 각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음 달 31일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시행하고 있다며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자의적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지난달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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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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