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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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지난해 생계비는 265만원(비혼단신)으로 동년 최저임금 월액(206만원) 대비 77.86%의 충족률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맞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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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최저임금 인상률, 생계비 상승 못 따라가”
양대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금액이다.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시급 ‘1만1500원’을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은 240만3500원이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맞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폐한 현실이 낮은 최저임금에서 비롯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과당경쟁, 임대료·수수료 부담, 대기업·플랫폼 독과점, 경기 침체, 코로나19 여파, 고금리·고물가로 위기에 놓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비상계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렸다”며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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