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에 ‘113억’ 아파트 2채 ‘가압류’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서로 공방 중인 유튜버 김세의 소유 서울 아파트 두 채에 가압류를 걸었다.
1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세의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그의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가압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상대방의 항변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액수는 김세의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세에 따르면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의 현재 25억 원이다.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김세의가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매체는 덧붙였다.
김수현과 김세의의 악연은 지난 3월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김세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 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은 김새론이 2015년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해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앞서 김새론과 열애 사실을 부인했던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러한 주장이 뒤덮자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며 정정했다.
이후 양측의 싸움은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세의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12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김새론 유족 측 또한 김수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및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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