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 경기도, '착한아파트' 모집

전승표 기자 2025. 6.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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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간 배려·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아파트' 3곳을 선정,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입주자와 경비·미화원 등 관리종사자 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사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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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간 배려·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아파트’ 3곳을 선정,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입주자와 경비·미화원 등 관리종사자 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사업을 도입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참가 자격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단지 규모에 따라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총 세 개 그룹으로 나뉜다.

평가 항목은 △근무 환경 △고용 안정 △인권 보호 △상생활동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했다. 1차 시군 평가에서 그룹별 1위로 추천된 단지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최종 평가한다. 이 가운데 그룹별 1위 단지, 총 세 곳이 최종 ‘착한아파트’로 선정된다.

도는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근절 노력, 휴게시설 설치 여부, 상생활동 참여도 등을 주요 우수사례로 평가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인증 착한아파트’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3년간 경기도의 기획감사를 면제한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선정 시 해당 단지가 시·군의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지는 시군 공동주택 부서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은 시군마다 자체평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의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많이 줄었지만 입주자와 관리종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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