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성준 “특검 후보 이미 추려져… 내주 초 임명 가능”

MBC라디오 2025. 6.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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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3대 특검법 마무리…민생·개혁입법은 차기 지도부로
- 형소법 개정, 시급성은 낮지만 재추진 계획 유지
- 상법 개정, 큰 틀 유지… 시점만 조율 중
- 방송3법, 논의 끝나 있어… 처리만 남았다
- 법안 처리 연기, 국정 우선순위·추경 등 정무 판단
- 특검 후보 추천 마무리, 다음 주 초 임명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몇몇 주요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돌연 이걸 미뤘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게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결과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박성준 > 전체적으로는 원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난 6월 5일 날 내란 종식과 관련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 진행자 > 특검들 얘기하는 거죠.

◎ 박성준 > 네. 특검들이죠. 그렇게 되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축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장해왔던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 남아 있고 추후에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박찬대, 박성준 원내 지도부가 아니라 다음 원내 지도부에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내란 종식과 관련된 3대 특검법을 박찬대 원내 1기 지도부가 마무리를 하고 추후에 민생 회복과 개혁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기로 넘기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희가 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현 원내 지도부의 판단은 알겠고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박성준 > 일정 부분 협의한 것이죠.

◎ 진행자 > 대통령실 의견은 어떤 것이었는데요?

◎ 박성준 > 대통령실은 크게 보면 지금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상호 정무수석하고도 저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당장 대통령실의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무덤 같다고 했으니까요.

◎ 박성준 >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거고. 또 하나는 얘기한 것처럼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또 민생 경제와 관련된 경제 정책들을 보다 더 탄력 있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G7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 복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서로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 지금 서울고법을 비롯한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기일을 연기를 했잖아요. 추후 지정한다고. 바로 이것 때문에 굳이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따라붙었는데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 박성준 > 그런 판단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큰 원칙에서의 그런 방향이고 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서울고법에서 유권해석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헌법 84조라고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다른 것과 관련돼서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명확한데 워낙 법조계라든가 또 보수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입법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 헌법에서 84조의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당장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잠깐만 여기서 바로 그건데 당장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미룬 거냐 아니면 개정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한 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 박성준 > 개정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건 살아있다.

◎ 박성준 > 왜 그러냐면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입법을 해놓아야 될 정도로 윤석열 정권이 법을 가지고 장난 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84조 하나 해석을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건데 워낙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언론에서 문제를 삼다 보니까 그러면 입법 보완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추후에 이거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다시 재추진될 수는 있다?

◎ 박성준 >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민생경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증시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법 개정이 스톱이 걸린 것이지 않습니까?

◎ 박성준 > 아니 그 스톱이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법 개정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고 다시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내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법 개정과 관련된 개정을 신속하게는 하는데 아마 차기 원내지도부가 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거는 법률안 내용 재검토도 포함이 되는 얘기네요.

◎ 박성준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상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것은 담는 건데 좀 더 논의를 해보자 그런 차원인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 관통하는 문제는 다만 처리 시점을 늦춘 것이냐, 아니면 개개 법률안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다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 박성준 > 처리 시점을 조금 늦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내용을 다시 손 본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 박성준 > 내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일치된 의견이 있거든요.

◎ 진행자 > 내용 큰 틀을 다시 하고.

◎ 박성준 > 큰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서 원점에서 야당과 다시 협상 들어간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 박성준 > 지금 이미 우리 어제도 정책위의장하고 정책위 부의장하고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큰 틀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 시점만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방송3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성준 > 방송3법도 처리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죠.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 간사하고도 방송3법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큰 틀은 유지를 하는 거고요. 처리 시점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그러면 과방위 차원에서 야당과 다시 논의를 다시 한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 쪽에서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간사 같은 경우는 협치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혹시 야당과 다시 논의할 여지를 남겨두면서 미룬 거냐 이 부분인데요.

◎ 박성준 > 아니요. 이번 방송 3법도 이미 예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거부권 행사가 몇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처리 시점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확인차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그런 궤적을 다시 밟는 건 아니죠?

◎ 박성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확실히 처리는 한다.

◎ 박성준 > 바로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가 되고.

◎ 박성준 > 그런 것도 지금 민생입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경제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있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법안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으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제가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서영교 원내대표 경선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 법안 처리 문제를 했는데, 큰 틀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가급적 현 원내 지도부에서 처리를 하고 차기 지도부는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 박성준 > 그건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거죠. 앞서 얘기한 건 6월 5일 날 내란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고 12일 날 있었는데, 민생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도 여러 가지 개혁입법들을 마련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법안 처리의 일정들을 조율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국정기획위원회, 여기서 국정 우선순위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좀 있다.

◎ 박성준 >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부분도 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까 얘기한 민생회복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체적인 정책과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 묶어서 갈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차기 원내지도부가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인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공포도 됐고 이제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 박성준 >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특검 추천들을 다 받았고요.

◎ 진행자 > 이미 받았습니까?

◎ 박성준 >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특검 추천 의뢰를 하면 우리가 원내에서 추천 대상자들을 추려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해서 대통령 정부에게 다 이송을 하면 거기에서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적 과정을 보면 총 11일이 걸리거든요.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세 특검 모두 지금 후보군이 이미 다 추려진 상태다?

◎ 박성준 > 특검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 진행자 > 몇 배 수 정도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겁니까?

◎ 박성준 > 의외로 추천자가 많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성준 >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특검 후보들을 좀 꺼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은 못한다고 하더군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성준 >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됐을 경우에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손실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보수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 박성준 >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성준 >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몇 배 수로 줄이셨어요?

◎ 박성준 >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성준 > 네.

◎ 진행자 > 그러면 어떤 이런 특검과 물론 세 특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경력이나 이런 데 좀 특화된 분이 좋겠다 이런 원칙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성준 >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볼 땐 국가 권력에 의한 전행 사건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관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오히려 나서서 김건희로 옹호해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 부분 그리고 채 해병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사하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추천이 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다음 주 초에 추천 작업이 완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성준 >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사퇴한 검사장급들이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 박성준 >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요 이미 몇 배수로 추려진 그러면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 우리 또 법사위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법사위의 의원들도 추천해 주고 또 우리 민주당 법조계 인사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들의 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서로 추천해 줘보면 또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들을 나누다 보면.

◎ 진행자 > 크로스 체크를 또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음 주 초에 추천 절차 한다면 이건 차기 원내 지도부가 출범은 직후가 되는 건데 이 작업을 주도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법사위 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아니 원내에서 한다고 봐요. 원내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원내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성준 >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어제 재가를 해서 국회로 와서 3일 이내에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3일 이내면 내일까지 정도 된다고 하면 박찬대 원내 지도부에서 추천할 수가 있고요. 그걸 넘어가면 차기 원내 지도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라도 추천 절차가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 3일 이내에 추천하고 3일 이내에 추천한 이후에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추천 절차를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번 주에 한다고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의 특검 추천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3일 날이 원내 지도부를 새로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에 걸리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시면 50만 명을 넘겼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 그것도 참. 지금 국회 윤리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야가 동수이긴 한데 여당이 과반수가 되고 나머지 야당의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 지난번에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대5로도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좀 되다 보니까 윤리위가 구성이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을 제대로 하려면 윤리위 구성부터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게 청원 요건이 성립이 되면 해당 상임위로 넘기게 돼 있잖아요.

◎ 박성준 > 아마 운영위인가 어디서 해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이걸 운영위가, 소관 상임위가 운영위가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아마 제명 그런 절차들은 운영위가 해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운영위가 해서 그럼 또 윤리위원회 거쳐가고.

◎ 박성준 > 윤리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 박성준 > 그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운영위가 맞는 것인지.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윤리위 구성도 안 돼 있다.

◎ 박성준 > 지금 윤리위 구성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여야에 워낙 크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 진행자 > 그래요 그렇군요 상황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야 되고 그럼 원내수석인 역할은 이틀 남으셨네요.

◎ 박성준 > 네 이틀 남았습니다.

◎ 진행자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박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인터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박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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