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 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치주의 근간 뿌리 뽑는 결정”

박영민 2025. 6. 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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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춘 데 대해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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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춘 데 대해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야말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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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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