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강승남 기자 2025. 6.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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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11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 지분에 비례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해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 보유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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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50% 초과 소유자 대상…11월까지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오는 11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 지분에 비례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도내·외 비상장법인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해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 보유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신고를 놓치기 쉬운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세무과에 반드시 사전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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