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관사 태극기 배지'가 국가모독죄?...우원식 "그냥 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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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대선 후보였던 구주와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슴에 단 태극기 배지가 국가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고발했다.
이에 우 의장은 "제가 가슴에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는 3·1 운동 때 사용된 소중한 보물 '진관사 태극기'"라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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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대선 후보였던 구주와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슴에 단 태극기 배지가 국가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고발했다.
이에 우 의장은 "제가 가슴에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는 3·1 운동 때 사용된 소중한 보물 '진관사 태극기'"라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우 의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린 태극기"라며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가 모독죄로 고발했다네요. 그냥 웃습니다! ㅎㅎㅎㅎㅎ"라고 적었다.
앞서 우 의장은 4일 열린 이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선물한 바 있다.
이 태극기는 1919 3·1운동 당시 진관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먹으로 덧그려 항일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왼쪽 모서리가 불 타 손상된 흔적이 있어 3·1운동 당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구 변호사는 9일 이 태극기를 본뜬 배지를 두고 "대통령이 찢어진 국기를 본인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는 해외사례를 본 적이 있냐"며 "보통 유물을 복원할 때는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모욕할 목적이나 고의적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 변호사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특히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큰 국가 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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