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정의진 2025. 6.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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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응급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료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의료진 4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족 측은 B씨가 음식물에 의해 질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료진들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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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응급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료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의료진 4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 측은 B씨가 음식물에 의해 질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료진들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산소투입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거부(DNR)동의서로 심폐소생술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심혈관 일부에서 동맥경화 등의 소견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DNR 동의서가 있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고려해 사망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심정지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철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DNR 상태는 치료 중 예기치 못하게 폐 또는 심장정지가 나타났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DNR 동의서가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로서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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