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한 날 골라 오세요"…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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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2025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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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날짜에 참석 가능하나 수용 인원 감안해 사전 신청 필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4.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is/20250611093409049fiwj.jpg)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2025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8일에는 서울식약청, 20일 경인식약청(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과천청사 대회의실, 25일 부산식약청에서 열리며 27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우수수입업소 제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25년 달라지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검사 거부·방해·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2024년 8월 개정)과 검사 비용·시간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입 축산물의 검사기간 단축(18일→14일) 등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지방식약청을 통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의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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