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진행기간 계속 발효”
배시은 기자 2025. 6. 11. 09: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최소 2달간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 따져보는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가 유지되도록 허용한 것이며 법원은 관세의 법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7월31일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 2개월 동안 상호관세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상호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부과된 별도의 관세를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지 하루만에 2심 법원인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일시적인 조치였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보수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CNN “이스라엘 공격 목표는 하메네이·페제시키안···실제 피해는 확인 안 돼”
- 청와대 “이란 상황 예의주시···긴장 완화 위한 당사자 노력 촉구”
- 이 대통령은 집 팔았는데···‘다주택’ 장동혁, 6채 중 오피스텔 1채만 매물로
- 26만명 몰릴 BTS 광화문 공연, 1시간 동안 신곡·히트곡 ‘한가득’
- “조희대 탄핵”과 “윤석열 석방” 사이···3·1절 하루 앞, 둘로 나뉜 태극기 물결
- 완주 송광사 찾은 이 대통령 “오랜만에 마주한 고요함···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 얻어”
- [속보]트럼프 “미국, 이란서 ‘대규모 전투 작전’ 시작···이란은 절대 핵무기 가질 수 없다”
- ‘왔다 ㅌㅌ대통령’···틱톡 가입한 이 대통령 “팔로우, 좋아요, 댓글까지 아시죠?”
- 설날, 남아돈 전기가 오히려 전력망에 ‘압박’으로···AI 시대, 원전은 정말 필수일까
- [단독] 문상호 전 사령관 등 ‘내란 연루’ 군 관계자,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