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유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히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상호관세의 효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히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상호관세의 효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음달 31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 법원인 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보수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20% 올랐는데 더 뛴다고?'…최고가 찍은 '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 형은 친부 학대 살해, 동생은 묻지마 살인…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 집에 갔더니 웬 낯선 남자가 태연히…'기생충' 영화 아닙니다
- “내 아들 귀엽죠?”…도쿄 한복판에 10억원 들여 아들 광고 도배한 日 아빠
- '아침식사만 바꿨는데 45kg 감량'… 캐나다 20대 여성이 공개한 '그 음식'
- '깜빡했지 말입니다'…K-2 소총 차 안에 두고 렌터카 반납한 신병
- [영상]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냐?'…택배 분류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 '깜짝'
- '틈만 나면 폭죽 '펑펑' 터지네'…카카오톡 '이 기능'에 피로감 커지더니 결국
- '오사카는 피하자'…한국인 몰리는 '여행지' 안 겹치려고 애쓰는 항공사
- '경차요? 제가요? 왜요?'…불황에도 너무 안 팔린다는데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