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유효"

조양준 기자 2025. 6.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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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히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상호관세의 효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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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개월 가량 관세 부과 유지될 듯
멕시코의 한 공장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을 직원이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히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상호관세의 효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음달 31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 법원인 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보수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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