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집 없는 사람만…‘10억 차익’ 올림픽파크포레온 적용될 듯

이세중 2025. 6. 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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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오늘(11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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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오늘(11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청약이 미달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청약 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소유 등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시세차익이 큰 일부 단지에 수십만 명이 몰려 부동산 수요를 자극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다만, 거주지역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무순위 청약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입니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 49㎡, 59㎡, 84㎡ 4가구입니다.

이 단지는 2022년 말 공급 당시 분양가가 전용면적 84㎡의 경우 12억~1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4월 84㎡ 입주권이 27억 원이 넘는 가격이 거래되는 등 현재 시세는 분양가보다 10억 원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해당 물량은 조합과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혹은 7월 초에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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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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