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31억 부과…6월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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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3000여건, 13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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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인 27일 경기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직원들이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2025.05.27. jtk@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is/20250611091513100jkyg.jpg)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3000여건, 13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관내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3000대다. 지난해 대비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종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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