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가금육 지역화 협상 완료… 20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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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브라질이 가금육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HPAI 지역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만약 주 접경지역에서 HPAI가 발생할 경우, 발생 지점으로부터 10㎞ 이내에 다른 주가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의 닭고기 수입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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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브라질이 가금육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HPAI 지역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만약 주 접경지역에서 HPAI가 발생할 경우, 발생 지점으로부터 10㎞ 이내에 다른 주가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의 닭고기 수입도 제한할 방침이다.
닭고기 생산 기반인 ‘종계’(번식을 위해 사용되는 닭)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를 기준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필요한 종계는 전량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이 됐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AI 발생으로 종계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계 대체 공급선으로 브라질을 찾게 됐다”며 “아직 국내 공급 점유율은 낮지만, 이번을 계기로 수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지역화 수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행정예고 기간도 단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일 이상’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면서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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