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法, 이재명 재판 중지는 자해행위…누가 법을 지키겠냐"

박태훈 선임기자 2025. 6. 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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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실상 퇴임 이후로 줄줄이 연기하고 있는 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며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법원은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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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실상 퇴임 이후로 줄줄이 연기하고 있는 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며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는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기일 연기 이유로 든 헌법 제8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에 대해 안 의원은 "'소추'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재판을 무기한 중단한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사법부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해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법원은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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