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비 선납했는데 환급은?‥할인에 혹해 장기계약했다 낭패

박성원 want@mbc.co.kr 2025. 6. 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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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천1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전에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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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천1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천3건, 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의 35.2%에 달합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350건, 한방은 198건, 치과는 12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전에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24412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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