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첩] '무료세차해 드립니다'...중고거래 신종사기 급증
![이승기 변호사. [사진 = 경인방송]](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551718-1n47Mnt/20250611085302517emio.jpg)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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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 예 안녕하세요.
◆ 이도형 :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중고거래를 하는 어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저도 가입해서 사용해 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채소마켓이 있고, 그 외 비슷한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이승기 : 채소마켓이라고 하면, 토끼랑 말이 좋아하는 그 채소 말씀하시는 거 맞죠?
◆ 이도형 : 예. 그 채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플을 통한 중고거래에 상당히 만족하고 또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도 꼭 나쁜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각종 사기 범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도대체 지금 어떤 사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승기 : 아무래도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역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신뢰도 가고 편리한 측면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랑 거래하고, 또 거래한 후 만족도로 신뢰도가 얼마인지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아닌, 개인 대 개인, 사적 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수법으로는 돈을 선입금으로 받은 후, 사진과 다른 값싼 저품의 물건을 보내거나 아예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이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가 보이스피싱 수법과 결합되면서, 대규모 조직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3년에 콜센터 조직을 꾸린 뒤,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총 250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수법을 보면, 주로 명품 가방과 오토바이, 캠핑용품과 같은 중고 물품을 대량으로 올린 뒤, 이를 보고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콜센터 직원들이 직접 통화를 하는데, 이때 명품이나 오토바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쭉 늘어놓으며 도용한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렇게 신분증까지 보여주면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 이승기 : 그렇죠.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늘어놓으면, 정말 이 물건을 파는 게 맞구나 믿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먼저 돈을 입금하게 만든 후, 일단 입금이 되면, 구매자 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가,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대형화·조직화된 케이스입니다.
◆ 이도형 : 일단 선입금을 하는 건 신중해야겠네요.
◇ 이승기 : 특히 액수가 클 때는 선입금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은 이런 고전적 수법은 기본이고, 여기에 정말 기상천외한 수법까지 동원되면서,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이도형 : 중고 거래 사기도 진화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최근에는 세차를 해준다고 하면서, 그대로 차를 가지고 도주한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무료 세차를 해준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출장 세차 업체를 새로 차렸는데, 홍보를 위해 지금 무료 행사를 진행 중이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을 하자, 작성자가 직접 통화를 하며 일정과 장소를 조율합니다.
그리곤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차를 맡기되, "차 키만 차 안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번 이용해 보고 좋으면 계속 찾아달라"며 누가 봐도 영업정신이 투철한 멘트도 날렸다고 합니다.
◆ 이도형 : 그때만 해도 피해자분이 정말 고마워했을 거예요.
◇ 이승기 : 손 세차가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걸 무료로 해준다니 혹할 수밖에 없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 이도형 : 아마 피해자분은 나중에 완벽하게 세차가 된 차량만 찾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었죠. 가보니까, 내 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 이승기 : 실제로 차를 맡겼지만, 해당 차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당일 오후에 그 차량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경남 함안의 폐차장이었습니다.
◆ 이도형 : 경기도 화성시에서 맡긴 차량이 경남 함안의 폐차장에서 발견됐다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 이승기 : 경기도 화성시에서 경남 함양군까지가 250~260km정도 되는데 고속도로로 가면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에서 받은 차량을 그대로 경남 함양군 폐차장까지 운반전해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할 당시, 이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을 해체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 이도형 : 해체요? 분해해서 팔려고 했던 건가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차량을 훔쳐 와도, 이걸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파는 건, 자칫 발각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차량번호로 수배를 할 텐데, 그러면 바로 꼬리를 밟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차량을 다 분해해서, 차체는 고철로 팔아버리고, 부품은 중고부품만 취급하는 전문거래상이 있는데, 여기로 유통시켜 버리면, 흔적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해체해서 해외로 수출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마 완전범죄를 노린 것 같은데, 이들이 놓친 부분이 바로 경찰의 신속한 대응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나 골목길에서 CCTV가 워낙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 일단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차량의 행방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탁송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그렇게 운반을 한 겁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일단 차량 모델이랑 번호로 차량이 처음에 어디 있었는지 그 장소만 알면, 그 주위 CCTV를 다 확인하니까, 결국에는 탁송으로 보내도 다 찾아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결국에는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번에 이 사건의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고 해요.
◇ 이승기 : 같은 날 4건의 차량이 도난당했는데, 모두 이 폐차장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모두 같은 게시글을 보고 차량을 맡겼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경찰이 폐차장에서 차량 해체 작업을 하던 폐차업자 1명을 긴급체포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이 폐차업자는 이번 사건의 주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직접적 관련도 없다고 합니다. 주범이 텔레그램을 통해 폐차업자를 섭외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폐차업자가 사기나 절도의 공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처 불명의 차량, 즉 장물을 취득한 건 사실이니까 장물취득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폐차업자에게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경찰이 이번 사건의 주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니,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해서 시승까지 시킨 후 계약금만 편취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올해 1월 발생한 사건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자, 동네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 뒀는데, 차 안에 차 키가 있으니, 가서 편하게 시승도 해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서 판매자 눈치도 안 보고 편하게 차량 상태도 보고 운전도 해보고 그러니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겠다고 하자, 판매자가 지금 구매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 먼저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 차를 팔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에 차량등록증, 인감 증명서도 다 보내주는 겁니다.
구매자로서는 경쟁자가 있는 거니까, 일단 찻값의 10%를 이체했는데, 문제는 다음 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만나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한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차량은 사라졌고, 신분증에 차량등록증도 다 가짜였습니다.
◆ 이도형 : 차량을 직접 보고 시승까지 한 건데, 여기에 신분증에 차량등록증까지 받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못한 건데, 이게 알고 보니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던 거네요.
◇ 이승기 : 갈수록 범행 수법이 치밀해지면서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도형 : 그리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부동산을 판매하는 글도 올라오는데, 여기서도 사기 범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면 피해금액이 상당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 이승기 :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사기 수법인데요. 주로 3단계를 거쳐 범행이 이뤄집니다. 먼저 1단계로, 공인중개사를 사칭해서는 공실인 오피스텔을 찾아, 이 오피스텔을 매물로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합니다. 보통 공실인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앞에 공인중개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나,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오피스텔을 구하는 손님을 데리고 있다면서, 공동중개를 제안한 후, "지금 오피스텔 앞인데, 직접 보고 갈테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오피스텔을 구하는 임차인으로 가장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서는 "지금 오피스텔 앞인데 들어가서 직접 보고 나오겠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공실이니까, 안에 훔쳐갈 물건도 없고, 또 오피스텔 복도나 이런 곳에 CCTV도 있으니까, 별일 있겠냐 싶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마치 자신이 오피스텔의 주인인 것처럼 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올리는데,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올리는 것도 필수이고요.
◆ 이도형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면, 인기가 정말 많을 텐데, 이게 또 사기 일당이 쳐둔 덫이 되는 거네요.
◇ 이승기 :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매물에 관심 있는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본인이 건물 임대인인데, 집이 멀어 가지 못하니, 오피스텔에 가서 직접 살펴보라"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보고 난 후, 계약의사를 밝히면, 그땐 위조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에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보내주면서, 계약금 10%~20%를 입금하라고 합니다. 지금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입금해야 한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 이도형 : 그런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해요.
◇ 이승기 : 보통 오피스텔 한 채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되면, 이걸 가지고 동시에 여러 곳의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범행을 저지르는 구조다 보니 매물 한 건마다 적게는 2명, 많게는 무려 30명의 피해자가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로 사람들을 유인하다 보니, 피해자들 대부분이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도형 :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사기주의보 발령이라고 해서, 아예 공지까지 했더라구요. 변호사님, 이런 류의 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이승기 : 가장 중요한 건,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매물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부동산 거래는 거액의 보증금이 오가는 거니까,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주의할 부분이, 아무리 공인중개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줘선 안 됩니다. 공실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공실이라서 훔쳐갈 게 없으니 괜찮을 거라 믿고 줘서도 안 됩니다.
◆ 이도형 : 그리고 최근에 농촌지역에서도 중고거래 사기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 이승기 : 아무래도 농촌지역의 경우 중고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 사기 일당이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유행인 게 바로 컨테이너 판매 사기입니다.
◆ 이도형 : 농촌에서는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이승기 : 이들 일당이 노린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먼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컨테이너 사진과 함께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올리고는, 회사가 폐업해 보유 중인 컨테이너를 급히 처분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판매글을 보고 연락이 오면, 지금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온다면서, 선착순으로 먼저 입금한 사람에게 당일 배송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시세보다 휠씬 더 저렴하게 파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게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물론, 대포폰에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최근 제주에서는 사업가가 아니라 목사, 수녀와 같이 종교인을 사칭해 농촌지역에서 농막과 크레인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이도형 : 사업가에 종교인까지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한 거네요.
◇ 이승기 :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상대를 믿게 만들 듯, 종교인이 주는 공신력을 범행에 이용한 겁니다.
◆ 이도형 : 중고거래 사기의 대상도 단순히 물건뿐 아니라 자동차에 오피스텔, 컨테이너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 이승기 : 예.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대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이도형 : 불법대출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 이승기 : 기본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거래는 금지대상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싶다는 글은 바로 삭제처리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무래도 모든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다 보니, 이런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보면, 주로 "돈 급하신 분들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큰 액수는 아니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의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로 거액의 이자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소액대출해 주면, 6일 뒤 42만 원으로 갚아야 한다는 조건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6일간 이자가 40%로, 1년 기준으로 하면 이자율이 2400% 이상이 됩니다.
◆ 이도형 : 거의 악덕 사채업자 수준인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 이승기 : 불법 맞습니다. 개인간 돈거래라 할지라도 10만 원이 넘으면,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업으로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액을 대출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걸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 이자제한법뿐 아니라 대부업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지금도 이런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황당하네요.
◇ 이승기 : 그렇긴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런 소액대출을 받는 사람 중에는 청소년들도 많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아무래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나 경찰에 알리지 못한 채 비싼 이자를 내며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사기 일당이 이자가 밀리면 청소년을 폭행·협박하거나, 심할 때는 담보로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심각한 2차 범죄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 이도형 : 이런 게시글을 보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변호사님. 끝으로 어떻게 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팁 좀 부탁드릴게요.
◇ 이승기 :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월등하게 저렴할 경우 이걸 하늘이 준 기회라 여기지 말고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매수 문의가 많으니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거나, 급매·창고 정리를 강조하면서 급하게 거래를 진행시키려 할 때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부동산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 이걸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입금 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류의 사건은 주로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되도록 대면거래를 통해 물건을 거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가 선입금을 요구하게 되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만약 액수가 크다고 하면, 절대 먼저 돈을 보내선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수수료를 좀 부담하더라도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게 되면, 이걸 인터넷상에서 '더 치트'라고 해서,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공유해서 금융사기를 예방케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통은 여기에 확인만 해 봐도, 상당수의 사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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