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법부, 李재판 중단 초유 사태…반헌법적 자해행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면서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면서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게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 등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 데려가던 아버지, 그만”...음주운전으로 가장 숨지게 한 50대 ‘실형’
- ‘부부싸움 중 던진 100돈 금팔찌’ 주인 품으로
- 與 김동연 선두, 野 김문수·안철수·김은혜 오차범위내 접전 [민심돋보기]
- “물 새고 바닥 쩍쩍”… 수원역전시장 ‘붕괴 위험’ 방치 [현장, 그곳&]
- 한준호 "버블 꺼지면 청년 사다리 끊겨...지금이 부동산 바꿀 골든 타임"
- 국회로 간 간호조무사의 울분…“간호·간병하다가 간호조무사가 환자 될 판” [한양경제]
- 이재명 대통령 살해·방송사 폭파 협박 10대들...검찰로
- 안산·평택·오산·안성…수도권 핵심 생활·산업권 30년 변화는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④]
- "16조 경제 효과" 위례 포스코·오리역 제4TV…성남 산업지도 통째로 바뀐다
- [사설] 김동연, ‘전한길 대관 취소’로 당심 챙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