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 오늘부터 수산물 할인/ 새벽배송 소비자 만족 1위

2025. 6. 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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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나 가점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해 이른바 '줍줍'이라 불렸던 무순위 청약을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10일)부터 시행된 새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려 청약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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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이 오늘부터 3주간 열립니다.

20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 몰에서 주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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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업종별 소비자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새벽배송 서비스'가 71.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뢰성과 가격 공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반면 가장 낮은 점수인 50.4점을 받은 업종은 '결혼 서비스'로, 가격 공정성 부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강서영 기자 kang.seo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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