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김민경 2025. 6. 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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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지금 수준의 요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 수 기준 각각 점유율 2위와 4위인 티빙과 웨이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과 감사 1명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내년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건, 국내 OTT 시장에서 두 회사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 티빙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 순이었습니다.

[박설민/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 "시장 내 유력 사업자가 4개에서 3개 정도로 재편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소비자 가격 인상 등과 같은 영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선 양사 결합을 통해 단일화된 토종 OTT로 K-콘텐츠 유통 주도권을 되찾고, 미디어 시장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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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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