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망보험금, 자녀 30살 되면 주세요'…'이것' 눈에 띄네

오서영 기자 2025. 6. 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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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사망 보험금을 운용하고 다양한 지급 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 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신탁 구조로 전환해 신탁회사가 이를 보관·관리하고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신탁 구조를 활용하면 기존에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방식과 달리 위탁자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신탁 상품을 통해 수익자에게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결혼·입학과 같은 주요 생애 주기 이벤트에 분할 인출하는 식으로 다양한 지급플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 상품은 주계약의 일반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인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수탁 가능합니다. 신탁계약 체결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신영증권은 법률·세무·부동산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 관련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금청구권을 활용한 신탁상품이 일부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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