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만지려고 했다가 물렸다고 다리 부러뜨린 남자의 최후 [여행 팩트체크]
여행 중 숙소 근처에서 사람을 잘 따르는 길고양이를 발견해 밥을 챙겨주기 위해 사료를 샀다. 고양이를 찾던 중,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그 길고양이를 발로 차며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낯선 동네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신고하면 학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길고양이를 괴롭히거나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등 동물학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여행 중 낯선 동네에서 주인 없는 동물을 괴롭혀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럴까.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동물 학대 처벌에 대해 알아봤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고양이를 만지려고 했으나 고양이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심각한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양이 학대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월 내지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 내지 1200만 원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징역 2월 내지 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으로 권고된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중한 상태,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의 행위는 가중 처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키우던 동물을 유기했다가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B씨는 키우던 강아지 1마리를 아파트 내 광장 벤치에 목줄을 묶어 두고 가는 방법으로 유기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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