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민족 한국인들 큰일...비행기 탈 때 ‘이것’ 하면 벌금낸다 [혜성특급]


튀르키예 민간항공청(DGCA)이 지난 5월부터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에 좌석에서 일어나거나 통로로 나로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항공 규정의 적용 대상은 튀르키예항공 등 튀르키예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이다.

튀르키예 민간항공청은 해당 항공 규정을 도입해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에 좌석에서 일어나는 행위’ ‘통로로 나오는 행위’ ‘머리 위 수납함을 여는 행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앞줄을 추월하여 하차하는 행위’ 등을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튀르키예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승객을 보고하면 튀르키예 민간항공청이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튀르키예 민간항공청은 최근 승객들의 이동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을 새로운 항공 규정 도입 배경으로 밝혔다. 또,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동은 승객과 수하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승객들의 하차 우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 승객의 이동 행위에 관해 직접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다만 아직 해당 규정을 어겨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랑 열차는 성수기 2인 1실 스위트룸 기준 2박 3일 전국일주 패키지 가격이 371만 원으로 국내 최고가 관광 열차다. 그야말로 ‘달리는 특급호텔’이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탑승객 수는 7210명에 이르러 해랑 열차 탑승률은 89.4%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평균 탑승률은 90.4%다. 탑승객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점도 인상적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외래 관광객 탑승 비중이 일부 있었으나 팬데믹 이후 오히려 국내서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해랑은 국내 최초 레일크루즈 초호화 관광열차 콘셉트의 열차로 ‘태양(해)과 함께(랑)’란 뜻을 가진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 초고가 최고급 열차다.
레일크루즈 해랑(RAILCRUISE HAERANG)은 땅 위의 유람선으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유람선에서 영감받은 국내 유일 숙박형 관광열차다.
해랑이 처음부터 숙박형 관광열차 목적으로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니다. 본래 해랑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남북공동응원단 수송용 국제열차 용도로 제작했다.
다만 당시 남북관계 등 문제로 베이징 올림픽 남북 공동응원 계획이 무산하자 국내관광열차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틀었다. 무려 약 70억 원대 후반의 개조 비용을 들여 열차를 제작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객실 유형은 2인실 스위트룸과 디럭스룸, 2층 침대가 있는 3~4인실 패밀리룸과 스탠다드룸 등 4가지다. 열차 내 객실에 침대와 샤워부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국내 수요에 힘입어 최근 코레일은 해랑 2대 중 1대의 내부 화장실 등을 보수했다. 다른 1대는 지난 8일 보수 공사를 완료해 오는 13일부터 운행한다. 객실 내 화장실 총 39개소를 보수공사했다.
해랑 열차 코스는 ‘전국 일주 2박3일(서울~순천~부산~경주~정동진~태백~서울)’, ‘동부권 1박2일(서울~제천~단양~경주~서울)’ ㅇ‘서부권 1박2일(서울~전주~순천~광주~담양~서울)’ 등이다.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여행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여행객 취향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서비스와 시설개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랑 열차는 내년에 기대수명이 도래한다. 안전 정밀 진단 이후 새로운 열차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번에 해랑 열차 신규 도입 시 기존 열차를 보수공사 하는 방식 대신 아예 관광 전용 열차를 제작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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