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송구”
[앵커]
오광수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사장 시절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돌려 공직자 재산공개에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할 민정수석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직무수행 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의 한 단독주택.
오광수 민정수석 아들 명의의 부동산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한 가족만… 이분들만 와 있었어요. 살지는 않고요. 그냥 별장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 수석이 검사 재직 시절, 이 주택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5년, 오 수석의 배우자 홍 모 씨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오 수석의 지인 A 씨 명의로 이전한 겁니다.
당시 매매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돈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 수석이 검찰에서 퇴직한 뒤 홍 씨는 이 주택 명의를 돌려받겠다며 A 씨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실제 소유권은 홍 씨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한 명의신탁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문제는 오 수석의 공직자 재산 공개 누락입니다.
2013년 검사장이 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었지만 이 주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명의신탁된 재산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오 수석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 "원칙대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고 참여연대는 부동산 차명 관리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광수 수석은 차명 관리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에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오 수석 검증 단계에서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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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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