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재판 비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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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자신의 형사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심리로 10일 열린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이씨는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씨의 첫 재판에선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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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 이야기” 고개 숙여… 法 “검토”

이날 이씨의 첫 재판에선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재판은 특별한 쟁점 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이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속행한 뒤 결심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4월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물던 광주광역시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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